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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86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176,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7. 2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65,903,560원” 앞에 “합의금”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원피고차량이 모두 상대방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언덕길을 올라간 위치에 있어 도로여건 상 원고차량으로서는 피고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차량이 우측차량으로 통행상 우선권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5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선진입한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좌회전 차선에서 노면표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직진하여 진입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주변 및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주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다가 이미 교차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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