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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장소 영상 왼쪽 부분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교차로 직전의 모습은 식별할 수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차량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환송되기 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에 좌회전 차량이 있었고, 좌회전 차량의 뒤에서 정지하였으며,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정차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좌회전 차량이 정지할 때 그 뒤에서 일시 정지하였으나, 좌회전 차량이 출발하자 그 차량을 뒤따라 출발한 뒤 교차로 직전에 다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이 사건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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