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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고정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1: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밭중학교 방면에서 한밭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전면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상 등을 각 입도록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한데,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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