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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소란 등에 대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나는 거부한다.

너네

가 뭔 데 발부하냐

”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G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 자 목에 긁힌 자국, 통고 처분 고지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미 누범기간 중의 업무 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술을 마시고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주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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