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5449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도정기계 등을 필리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1. 원고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설립자금(16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그 자금을 투자받아 필리핀 현지에 도정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다.

2. 설립된 법인(현지법인명: C)의 주식 배분(총 20,000주)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주주명 보유주식 보유량 A 8,000주 40% B 8,000주 40% D 4,000주 20% * 현재 필리핀 현지에 신고된 주주현황은 필리핀 내 법인 설립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주주명부로서 차후 필리핀 현지 서류는 그 법적효력이 없음은 물론, 본 투자약정서가 실질적인 주주명부임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원고와 피고 및 연대보증인 D까지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갖는다.

3. 현지법인장인 피고는 사업이익 창출을 위하여 법인을 성실히 운영하고,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영위를 위하여 매분기별 사업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4. 사업이익 정산 및 배분은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5. 필리핀 법인 C의 주 사업은 도정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차후 법인의 사업확장 및 타 사업을 영위할 시에는 원고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회사 설립자금 166,041,978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이하 ’필리핀 현지법인‘), 필리핀 현지법인의 주식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40%, 피고가 40%, D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