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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071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와 E은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라운지바(이하, ‘클럽’이라 한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천만 원을 투자하면 클럽을 바로 오픈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10%를 주거나 장사가 안 돼도 3부 이자는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수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여 2014. 11.경까지 각 2천만 원씩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2015. 2. 경까지 피고가 클럽오픈 및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여 E이 피고에게 자신의 대여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 C와 협의를 거쳐 원고 A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 반환하고 E의 지위를 원고 A가 양수하도록 합의한 다음 원고 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2호증)을 작성해주었고 E은 원고 C를 통하여 원고 A로부터 2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2015. 5.경까지도 피고가 클럽오픈조차 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원고 B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하고 원고 C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클럽을 바로 오픈하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약속을 상당 기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이 금원을 지급한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그 법적 성질이 투자약정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금원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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