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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7 2014가합200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805,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는 2010. 6. 1. ‘2012. 1. 1.부터 강화 적용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북면하수처리장과 대산하수처리장에 최적의 총인처리시설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창원시 공고 제2010-951호)하였고, 피고는 북면 및 대산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후단의 수질을 보증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여 2010. 8. 13.경 창원시와 용존공기 부상법(POMARS)을 이용한 하수처리 장치를 북면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하기로 하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기술사용협약은 2010. 12. 23. 여과지 후단의 수질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질보증서(이하 ‘이 사건 수질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2. 창원시와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북면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97,600,000원에,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대산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965,800,000원에, 모두 지체상금률 0.15%, 계약기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창원시와 피고는 2011. 6. 23. 시운전 기간 3개월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8. 시운전 중지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2011. 12. 17.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창원시 사이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우리정보기술 주식회사 이후 피고가 아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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