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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774
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재의 보호, 보존, 관리, 조사연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황조사, 발굴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울산 북구 B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위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목의 변경,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울산 북구 C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 관련 1) 원고는 2008. 1. 10.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C 일대 120,690㎡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용역명: D, 계약기간: 2008. 1. 14.부터 2009. 7. 17.까지, 계약금액: 2,202,200,000원, 지체상금률: 2.5%)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2,197,800,000원으로 증액하고, 지체상금률을 0.25%로 변경하며, 위 용역계약의 대금지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방법은 별지 정산방안1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2009. 7.경 계약기간을 2010. 1. 17.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0. 3. 17.경 계약기간을 2010. 6. 1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2. 5.경 계약기간을 2012. 5. 31.까지로 연장하고 대금 중 잔금지급기일을 2012.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C 일대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5. 29.경 C 일대 용역계약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소요경비 정산서 및 약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6. 12. 이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C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대금을 2,197,8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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