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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0976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09. 1.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청주시 고시 M)’를 하고, L소각시설 1호기(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 1호기’라 한다)를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추가로 L소각시설 2호기(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 2호기’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여 2014.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청주시 고시 N)’를 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청주시 고시 M)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명칭: L소각시설 설치기관: 청주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내역 위치: 청주시 흥덕구 O 일원 규모: 부지면적 71,870㎡, 건축면적 8,189.65㎡, 연면적 13,398.8㎡ 시설용량 및 소각방식: 200톤/1일, 1기(스토커형식) 기타시설내역: 소각동, 굴뚝높이: 120m, 관리동, 정비세차동, 경비계량동, 주민편익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 2006. 9. 29. 준공일: 2009. 3. 15.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소각장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위치 -직접영향권: 해당지역 없음 -간접영향권: L소각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및 소각시설 진입도로 주변 계곡지역.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면적 : 약 927,430㎡(캐드 구적면적) -청주시 관내면적: 843,740㎡ -청원군 관내면적 : 83,690㎡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 소각장 사용종료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청주시 고시 N)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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