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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2054
주민지원기금변경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장은 2009. 1. 9.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인 A시설(이하 ‘C’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위 소각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및 소각시설 진입도로 주변 계곡지역 면적 합계 약 927,430㎡를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으로 정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청주시 고시 D)를 한 후 C을 가동하였다.

나. 한편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소각시설이 필요하게 되자 청주시장은 광역소각시설 2호기를 증설하기로 하고, 2012. 5. 22. 위 각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을 통틀어 하나로 구성된 A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와 사이에 주민지원에 관하여 소각시설 가동 익년부터 매년 150,000,000원을 난방비 지원금으로 가동기간 동안 지원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요율을 2호기 준공 익년부터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100으로 산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협약(이하 ‘제1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주시장은 2014. 8. 18. 청주시 흥덕구 E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인 A시설 2호기(이하 ‘F’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 소각시설의 예측 배출농도를 기초로 300m 이내의 오염도와 동일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역 면적 합계 1,413,395㎡를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으로 정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청주시 고시 G)를 한 후 F을 가동하였다. 라.

청주시장은 2016. 4. 6.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이에 제1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에 더하여 음폐수 소각처리에 따른 수익배분금을 전년도 음폐수 소각량(톤)×30,000원의 10/100으로 산정하여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기지원 중인 지원기금 외에 대형폐기물,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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