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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3구합101356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임 무효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모집 및 선정 1) 피고는 2003. 9.경 ‘아산시 소각시설 및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 입지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아산시 L 및 M 주민들은 2005. 1. 28. 이 사건 소각시설 입지 모집에 응모하였다. 2)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선정위원회는 6개의 신청후보지를 상대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2005. 8. 16. L 및 M 주민들이 신청한 아산시 N 외 98필지 125,251㎡를 이 사건 소각시설의 입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3) 피고는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선정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2005. 8. 25. 아산시 N 외 98필지 125,251㎡를 이 사건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이를 결정ㆍ고시하였다. 나.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1. 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산 K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를 하였다(아산시 고시 J,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명칭: 아산 K(소각시설 설치기관: 아산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N 일원 규모: 소각시설 200톤/일 1기 내역: 부지면적: 91,424㎡, 소각방식: 스토카방식, 주요시설: 소각동, 관리동, 굴뚝 및 전망대, 주민편익시설 동식물원 등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 2008. 5. 20, 준공일: 2011. 5. 4.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위치 -직접영향권: 해당지역 없음 -간접영향권: 아산 O공원 울타리 경계로부터 300m 거리 내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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