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서울동부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238]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이 같은 과 학생 병, 정 등과 인솔 교수 무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기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갔는데, 대기시간에 을, 병, 정이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을이 익사한 사안에서, 갑 학교법인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기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이 같은 과 학생 병, 정 등과 인솔 교수 무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기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가서, 대기시간에 병, 정과 함께 선착장으로 향하였는데, 병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바닥 가장자리에 서자 을이 병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 병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정이 을을 밀어서 물에 빠뜨린 후 을이 미처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사안에서, 무에게 수상스키 교육 장소를 벗어난 학생들이 무의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무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갑 법인에게 무의 사용자로서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기는 갑 법인에 수상스키 교육 장소 및 모터보트의 운전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시설관리자로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데 기가 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기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신헌준 외 4인)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3인)

변론종결

2011. 11. 29.

주문

1. 피고 3은 원고 1에게 78,725,200원, 원고 2에게 73,725,2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1. 12. 27.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3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2,360,000원, 원고 2에게 267,36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교통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같은 과 학생 64명 및 인솔 교수 소외 2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2010. 9. 18.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하 생략) 소재 ‘ ○○○○ ○○’ 선착장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서 수상스키 교육을 수강하였다.

나. 피고 2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하 생략)에서 ‘ ○○○○ ○○’이란 상호로 수상스키 교육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가.항과 같이 2010. 9. 18. 망인을 포함한 학생들로 하여금 수상스키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피고 법인에게 위 ‘ ○○○○ ○○’ 수상스키 교육장 및 수상스키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유상으로 허락하였다.

다. 수상스키 교육은 학생들을 5인 1조로 나누어 조별로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3 및 소외 3, 4, 5와 한 조를 이루어 수상스키 교육을 수강하였다.

라. 수상스키 수강시간이 끝난 후 대기시간에 망인은 소외 3, 피고 3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이들은 선착장으로 향하였고, 같은 조인 소외 4, 5는 수영을 못한다고 말한 다음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선착장 뒤편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망인, 소외 3은 선착장 가장자리 쪽에 이르자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탈의하였고, 피고 3은 구명조끼를 탈의하지 않았다.

마. 소외 3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바닥 가장자리에 서자 망인이 소외 3을 밀어 소외 3을 물에 빠뜨렸고, 소외 3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피고 3이 망인을 밀어서 물에 빠뜨리게 되었는데, 망인은 소외 3과 달리 미처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2010. 9. 18. 14:00경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심이 깊고, 모터보트가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이라고 기재된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 원고 1은 망인의 부, 원고 2는 망인의 모, 원고 3은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5, 제6호증의 3, 4, 12,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3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3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망인 몰래 망인의 등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 망인이 물에 빠진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 3은 피고 법인,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3

망인은 평소 수영을 잘 하였으므로 피고 3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망인에게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3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망인을 장난으로 물에 밀어 빠뜨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은 망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도 망인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잠시동안 망인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3, 소외 3에게 수영을 접영 전 단계까지 배웠다고 말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나,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의 수심은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신장보다 깊은 점, ② 피고 3은 장난을 칠 의도로 사전 고지 없이 망인의 뒤에서 갑자기 망인을 밀어 물에 빠뜨린 점, ③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하게 물에 빠지게 된 망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응을 못하게 될 위험이 있고 이는 피고 3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④ 피고 3은 망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 3은 수상스키 교육이 끝난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이 있을 때까지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선착장 부근으로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간 점, ⑥ 망인과 달리 피고 3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은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익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난으로 예고 없이 망인을 물에 밀어 빠뜨렸고 망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도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3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3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을 인솔한 소외 2는 학생들에게 수상스키 강습 및 구명조끼 착용법만을 교육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이 대기시간에 물놀이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피고 3,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7, 10, 11, 12, 제7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수상스키 탑승 요령, 구명조끼 입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을 하였으나, 물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물놀이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 원래는 수상스키 교육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은 소외 2 외에 학생 관리 인원으로 조교 3인을 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조교 소외 6 1인만이 이 사건 장소로 온 사실, 조별 수상스키 교육이 끝난 학생들은 대기장소로 담당자의 인솔하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5, 6, 을가 제2,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제6호증의 3, 4, 10, 12,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수상스키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수칙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과제로 제출하게 한 사실, 소외 2는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조별 수상스키 교육이 끝난 학생들은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면서 소외 2 또는 조교의 지시 없이는 선착장 쪽으로 오지 말고 수상스키장 내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충분한 사리변별능력이 있는 점, ② 망인은 소외 2의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위반하여 선착장으로 가서 물놀이를 한 점, ③ 물놀이를 하러 가서는 입고 있던 구명조끼도 임의로 탈의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2는 다른 조의 수상스키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소외 2가 수상스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과 다소 떨어진 위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에게 수상스키 교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상스키 교육 장소를 벗어난 학생들이 소외 2의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2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2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2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2는 피고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 ○○○○ ○○’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소외 2와 함께 수상스키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 ○○○○ ○○’ 소속 수상스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물놀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대기시간에 물놀이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수영금지구역임에도 이를 학생들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 ○○○○ ○○’ 소속 수상스키 강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2는 피고 3, 피고 법인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가 운영하는 ‘ ○○○○ ○○’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4, 을나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 ○○’ 소속 강사들이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나 제6호증의 5, 11, 13,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운영하는 ‘ ○○○○ ○○’ 측은 수상스키 교육과 관련하여 수상스키를 시승해 볼 수 있는 선착장을 제공하고, 수상스키를 이끄는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주고, 학생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할 뿐 수상스키 탑승요령 및 안전교육은 피고 법인에서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2는 수상스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상스키 교육을 받으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지급한 사실, 피고 2는 ‘ ○○○○ ○○’ 내의 총 4군데에 ‘수영금지구역’이라고 기재한 팻말을 설치하였던 사실, ‘ ○○○○ ○○’ 수상스키 강사인 소외 7은 일반 수상스키 이용객을 태우기 위하여 모터보트를 운전하고 있던 중 망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 3, 소외 3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피고 3 등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망인을 구조하려고 한 사실, 소외 7 외의 ‘ ○○○○ ○○’ 수상스키 강사인 소외 8, 9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구조작업에 바로 참여하였던 사실, 피고 2는 ‘ ○○○○ ○○’ 수상스키 강사들에게 평소 선착장 주변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수영을 금지시키고, 선착장 부근에서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하여 온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2는 피고 법인에게 수상스키 교육 장소 및 모터보트의 운전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 법인에 갈음하여 수상스키 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수상스키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리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2는 시설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가 시설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 10. 5.생

연령: 이 사건 사고 당시 23세 11개월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월 소득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년 하반기 도시 일용노임 72,415원(원고들은 망인의 장래 수입을 대졸학력의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달리 망인에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라) 가동연한: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2046. 10. 4.)까지의 노동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사망일인 2010. 9. 1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6. 10. 4.까지 432개월

나) 254,900,800원[= 72,415원/일 × 22일 × 2/3 × 240(432개월의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함)]

나. 장례비

1) 지출자: 원고 1

2) 금액: 5백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먼저 피고 3, 소외 3에게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물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던 점, 망인이 먼저 소외 3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망인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탈의하였던 점, 망인은 사고 당시 만 23세의 성인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던 점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 3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127,450,400원(= 254,900,800원 × 0.5)가 된다.

라. 형사합의금 공제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은 2010. 10.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공제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97,450,400원(= 127,450,400원 - 30,000,000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피고 3의 과실 정도, 망인과 피고 3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망인 30,000,000원, 원고 1, 2 각 10,000,000원, 원고 3 5,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127,450,40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97,450,4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1, 2 각 63,725,200원(= 127,450,400원 × 1/2)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은 원고 1에게 78,725,200원(= 상속분 63,725,200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73,725,200원(= 상속분 63,725,2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9. 1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법인,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박성구 김태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