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중 강원 D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장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점용목적 - 유선장 및 선박운항(동력선 6척) 점용면적 - 유선장시설 : 1동 684㎡ (수평투영면적 550㎡, 공유수면면적 134㎡) 선박의 운항 : 동력선 6척[모터보트/척당 5톤 미만/유선(수상레저)]
나. 원고는 2016. 9. 20.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에 ‘조정면허 시험장 및 면제교육장’을 추가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보완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인근 기득하천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신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장의 목적만 변경하는 것인 점, 조정면허 시험장 및 면제교육장은 ‘E’가 위치한 곳에서 F 방향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쪽 방향으로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조정면허 시험장 및 면제교육장은 고정 부이 3개 정도만 추가로 수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기존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