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과3478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이의신청)
위반자
A (72년생, 남)
원결정일자
2009. 1. 23.
결정일
2009. 6. 3.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2008. 9. 21. 13:30경 동료들 9명과 함께 취미로 바닷속 잠수(이른바 스쿠버)활동을 하기 위해 잠수복(일명 수트)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부산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잠수활동을 하였다.
나. 위반자 등은 같은 날 15:00경 잠수활동을 마친 뒤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표류를 하게 되었고, 구조 연락을 받은 부산해양경찰서 해난구조대가 출동하여 위반자 등은 육지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다. 그런데 부산해양경찰서는 위반자 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잠수활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자 등에게 각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위반자의 주장
이른바 스쿠버 활동시에는 양성부력(물에 뜨는 성질)이 우수한 잠수복(수트)을 착용하고 조난시 사용하는 수상 및 수중 음향신호기 장치(일명 얼럿)가 부착된 부력조절기 (주로 조끼 형태임)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면 구명조끼를 추가로 착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스쿠버 활동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해양경찰서가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로 들고 있는 것은 수상 레저안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서프 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위와 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상(水上)에서의 레저활동에 관한 법규가 분명한 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스쿠버 활동은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이용하여 수중(水中)을 관광, 탐험, 탐사하는 활동이므로, 스쿠버 활동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위반자가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 끼'를 착용하지 않고 스쿠버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물론 스쿠버 활동을 하려는 자가 육지에서 잠수 지점까지 모터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상레저 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실제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부산해양경찰서에 항의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 활동을 하는 자는 육지에서 잠수 지점까지 이동할 때는 적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위 ‘구명조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국토해양부고시인 선박구명 설비기준에 '구명동의'의 요건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고시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구명설비에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구명동의'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구명조끼'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수상레저 활동시에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한 이유는 수상레저 활동하는 자가 차가운 물속에 빠져 입게 되는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 스쿠버 활동의 경우 잠수 자체가 목적이고, 안전한 잠수를 위하여 구명조끼보다 보온기능이 뛰어나고 양성부력이 더 큰 잠수복(수트)을 입고, 얼럿이 부착된 부력조절기를 착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육지에서 잠수 지점까지 모터보트로 이동시에 위와 같은 잠수 장비를 착용한 이상 위반자가 통상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위반자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으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
판사
판사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