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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12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법무사 E) 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건축업 자인 F은 2015. 5. 경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G 소유의 광주시 H 등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F, 피해자는 2015. 6. 11. 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광주시 H, I, J의 공유권 자인 F, K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 저당권자 G,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또한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가 향후 매매대금을 변제 받고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 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F이 매매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해지 증서, 인감 증명서 등 근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9.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 G 한테는 내가 통화해서 알아서 정산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나를 믿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미리 G의 인장만 날인된 상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기도 광주시 H 대 539㎡ ’를, ‘ 등기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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