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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고단4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9.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의 장 모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제 105동 1803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2. 경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 변호사 선임 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 구치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용된 당사자들 서 류 및 부동산 등 기필 증 등을 피고인이 계속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 F을 통하여 근저 당권 자인 C으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근 저당권 말소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2008. 12. 12.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노원구 E 아파트 제 105 동’, ‘I’, ‘ 철 근 콘크리트 조’, ‘18 층 1803호 59.40㎡', ' 서울 특별시 노원구 J 대 19699.1㎡’, ' 소유권‘, ’19699.1 분의 25.8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08 년 12월 12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 말 소할 등기‘ 란에 ’2008 년 3월 12일 접수 제 28292호로 경료 된 근저당권‘, 등기의 무자 ’C‘, ’ 서울 특별시 용산구 K‘, 등기 권리자 ’D‘, ’ 서울 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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