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산시 E 등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D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소할 사항’ 란에 “2013년 10월 17일 F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란 및 작성일 란에 “2013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한 후 ‘근저당권자 D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설정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이 D로부터 근저당권 등기의 설정권한 뿐만 아니라 말소등기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믿었고, 주식회사 G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미리 받아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