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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고합1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6 월경부터 2012년 11 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산관리,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채권자로서 피해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다가 2009년 3 월경부터 2012년 11 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지배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도와 피해자회사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년 경부터 경북 성주군 H에 납골당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인 ‘I’(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자, 2008년 6 월경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대표이사 K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완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6. 납골당 조성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주식 50%를 K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이에 따라 J은 2008. 7. 16.부터 2009년 3 월경까지 피해자회사에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23. 경 위 H 소재 철근 콘크리트 조 콘크리트 지붕 2 층 묘지관련시설( 납골당)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공사를 완공하자 사용 승인을 받아 다음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해자회사는 2008. 10. 24. 경 J으로부터 투자 받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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