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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단8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에 본점을 둔 마그네슘 압축재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2012. 9. 6. 피해자회사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46,728주(피해자 회사 전체 주식의 25%)를 인수하면서 피해자회사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할 예정이던 주식회사 H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5. 창원시 의창구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압축재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같은 달 29.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4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회사가 주식회사 H에 공장임차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 10만주(피고인 A는 J, K 명의로 합계 75%, 피고인 B은 L 명의로 25%를 각 취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 소유의 금원 4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각 거래처원장,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횡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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