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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15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97. 7. 6. 이 사건 제1 토지를 29,85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 6. 8. 376,250,000원에 매도하고, 1997. 4. 26. 이 사건 제2 토지를 393,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6. 7. 27. 1,323,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Z회사과 AA회사을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공장신축분양업을 영위한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5회에 걸쳐 파주시 AI 소재 토지 등 합계 58,417㎡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같은 리 소재 토지 등 합계 44,804㎡를 매도하는 등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를 해 온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 등을 받도록 지상권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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