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정2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4.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