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까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천안역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112 순찰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위 ‘C주점’ 앞 도로에서 정지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2:04경부터 같은 날 12:42경까지 천안 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으로터 정지 검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