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10c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5:25경 전남 영광군 B 부근 농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농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