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0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10mg’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 불면증 등의 증세로 ‘스틸녹스정10mg’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4. 7.경 주치의인 B가 내성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스틸녹스정10mg’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자 ‘스틸녹스정10mg’을 복용하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지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진료를 받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C을 가장하여 의사 F로부터 ‘스틸녹스정10mg’ 28일분을 처방받아 소지하면서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일 1정 이상을 복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C 명의로 ‘스틸녹스정10mg’ 196정을 처방받아 소지하면서 그 무렵 매일 1정 이상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약국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약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약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