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2017. 하순경까지 B은행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하면서 피해자 C, D,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행세를 하며 병원, 의원, 약국을 이용한 뒤,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등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부정사용하여 위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를 호소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과 ‘데파스정’의 처방전을 요구하여 ‘스틸녹스정’ 1일 1정 30일치 30정, ‘데파스정’ 1일 0.5정 30일치 15정을 ‘I약국’에서 각각 구입하는 등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C, D,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스틸녹스정’ 426정, ‘데파스정’ 60정, ‘졸피신’ 133정, ‘디아제팜’ 133정 등 합계 752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1일 5~7정씩 투약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기질성불면증’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고, 대구 달서구 J건물 1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