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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334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탈모치료제인 F 등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G로부터 의약품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F 복용 경위 망인은 2012년경부터 탈모증상이 있었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의원에서 탈모약인 F를 처방받아 2012. 3. 15.부터 약 6주간 F를 복용하였으며, 2013. 6. 22., 2013. 7. 18., 2013. 9. 21. 위 I의원에서 F를 처방받아 약 3개월간 복용하였다.

다. F 복용 이후의 경과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3. 11. 22.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발기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J병원 신경과와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3. 12. 23.경부터 2014. 5. 15.까지 우울, 불안, 의욕저하, 인지기능의 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2014. 5. 29. 자살하였다. 라.

F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 1) F는 탈모치료를 위한 경구투여약으로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위 피나스테리드가 탈모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호르몬인 DHT(dihydrotestosterone)를 감소시켜 탈모를 예방하게 된다. 2) 피나스테리드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성기능장애, 우울증 등이 보고되었고, 망인이 F를 복용할 당시 F에 대한 제품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에는 이상반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이상반응 3 시판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추가로 보고되었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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