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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218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2. 14.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08. 12. 17. 출국하였다가 2009. 2. 23.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22.) 이후인 2012.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약 20년간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의 펀잡(Punjab)주 B 지역 서기장(General Secretary)이었고, 원고의 형은 PPP의 대변인이었으며, 원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PPP를 지지하다가 대학생이 된 2000년경부터는 PPP 산하 학생단체인 C에서 부대표를 맡아 매월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이 C를 괴롭히는 문제를 PPP에 보고하는 등 C와 PPP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PML-N 정당원들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부친과 형제들에게 PPP 활동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PML-N의 B 지역 대표인 D은 2011. 5. 10.경 원고 부친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파키스탄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무고하여 곤경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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