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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139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15. 파키스탄 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고 한다)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B 지역의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으로 활동하였다.

PPP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 이슬람 연맹(Pakistan Muslim League-N, 이하 'PML-N'이라 한다)의 당원들은 원고에게 전화하거나 길에서 원고를 만나면 시비를 걸곤 하였다.

그러던 중 PML-N 소속 당원 네 사람이 2013. 7. 5.경 원고의 PPP 사무실에 찾아와 더 이상 PPP를 위해 활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친구는 PML-N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PML-N 사람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원고가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하여 원고의 친구가 차량의 유리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원고 측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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