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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21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고, 2014. 12. 23.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 난카나 사히브(Nankana Sahib)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한 자로서 2007. 7.경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라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9. 1. 19. PTI 연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PTI에 적대적인 정당인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 소속 정당원 아홉 명으로부터 총격과 폭행을 당하였고, 2009. 3. 9. 형의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던 중 PML-N 소속 정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2010. 2. 13.에도 위 컴퓨터 가게 근처에서 PML-N 소속 정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2008. 1. 19.자 사건과 2009. 3. 9.자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PML-N이 현재 집권 여당인 관계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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