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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시흥시 신천동 불상지에서 시흥시 삼미시장 1길 37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책임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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