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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52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대야동 501-7 대명종합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2010.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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