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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15경 시흥시 신천동 엘림빌라 102동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삼미시장 주차장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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