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심신장애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918 사건 제2의 가.
마. 항 각 범행과 2012고단45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이 R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F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918 사건 제2의 가.
마. 항 각 범행과 2012고단45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R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F이 마티즈 차량 바로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자리를 피해 피고인 F의 노점상 위치에서 자리를 펴고 있었는데 위 노점상 위치와 마티즈 차량 사이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R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