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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이 휘두르는 팔에 잘못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목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수 회 때렸다. 2)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서로 치고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모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G과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으며, 4명이 근접해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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