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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목격자들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19.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바지에 소변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① 피고인 A이 제출한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B, C이 이를 말리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는 점, ② ‘F노래연습장’ 사장인 원심 증인 I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가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 에 관한 피고인들, 피해자,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목격자들은 이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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