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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2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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