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 제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제 1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이를 파기한다.
4.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