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4나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경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2351호 공사대금 조정조서(위 법원 2011카기85호 조서경정결정 포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충북 음성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그리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웅비(이하 ‘웅비’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481호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처인 I 명의를 사용하였는데,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0.경 웅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약정의 계약금 3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경 피고를 대리한 H(피고의 조카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해지한 다음, 피고(H이 대리), D, E, F, G 이하 ‘D 등’이라 하는바, 모두 피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