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병원(2011. 5. 31. 의료법인 D병원에서 명칭 변경, 이하 ‘C병원’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C병원의 채권자인 F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내려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1. 4. 14.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F 등의 신청에 따른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병합되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1. 7. 20., 피고 주식회사 승민건축디자인(이하 ‘피고 승민건축디자인’이라 한다)은 2011. 7. 19., 피고 B는 2012. 7. 18. 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은 ‘2011. 5. 9.자 장례식장동 토목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661,333,333원을, 피고 승민건축디자인은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769,334,999원을, 피고 B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60,558,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피고 B의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