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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2221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258,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서 양수하려는 B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B에 대한 1,258,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나,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유치권은 부존재하고, 한편 피고는 2015. 7. 25.경 위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위 유치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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