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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6 2016가단29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B이 2016. 1.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2. 11. 2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충무상호신용금고의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아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2897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9. 26. 위 사건에서 “C, B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84,473,767원 및 그 중 22,511,400원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06. 10. 19. 확정되었다.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대부머니 주식회사)는 2012. 10. 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163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6.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90,371원 및 그 중 22,511,400원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7. 8.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199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재산 상태 2016. 1. 11.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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