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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06 2014가단2126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1999. 10. 14. B 외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1999. 11. 15. C 외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에게 1,76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소외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10. 1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1063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1. B은 C 외 1인과 연대하여 28,036,71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B은 C 외 1인과 연대하여 23,706,958원 및 그 중 17,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양도한 위 채권을 포함한 B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3. 11. 12.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카단3796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11. 14. 접수 제13045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9.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15834호로 ‘1997. 12.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0. 5.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00호로 ‘1997.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10. 5. 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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