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1,67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D는 원고에게 88,12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5.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8132), 위 판결은 2004. 10. 22.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D는 2006. 11. 3. 부산 영도구 E 임야 1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1. 8. 피고 B에게 2007. 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또한 D는 2006. 11. 8. 부산 영도구 F 소재 대 84㎡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11. 15. 주식회사 G에 2006. 1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7. 12.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241),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는 2012. 12. 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