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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 반 포아파트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서울 서초구 K 외 1 필지 공유자 지분 33,204분의 1,520.8㎡ 약 460.04평 대지와 위 주소지 소재 건물 2,400.30㎡를 담보로 하여 감정평가와 대출을 의뢰하면 중앙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185억 원에서 189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 컨설팅 용역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주면, 새마을 금고 3개 지점으로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20억 원에서 1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부터 2015. 9. 17.까지 금융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계좌 (L) 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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