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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군포시 F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27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내가 춘천에 땅이 있으니 춘천 땅과 위 모텔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땅 계약금을 줘야 하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2014. 3. 2.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까지 27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대출 및 업무에 관한 약정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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