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인 피해자 D 당시 명의상 대표는 F으로 되어 있고, 수표사본에도 F이 배서함. 에게 “금융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천안시 불당 택지개발지구 내 ‘E빌딩’ 신축공사 사업권 및 공사 부지를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은 2008. 10. 30.까지 반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