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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362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J, K(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남양주시 L 임야 49,488㎡(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는 1997. 9. 12. L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L 임야’라 한다)와 M 임야 24,744㎡(이하 ‘M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분할 후 L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등록전환되거나 분할되어 남양주시 N 전 4,447㎡ 등이 되었다.

L L L L L M O P N N S T Q R N N U V

나. W과 X은 분할 전 L 임야 중 W이 M 임야 부분을, X이 분할 후 L 임야 부분을 특정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분할 전 L 임야 중 각 24744/494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Y은 1997. 4. 1. X으로부터 분할 전 L 임야 중 분할 후 L 임야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 전 L 임야 중 24744/494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Y은 2003. 8. 18. Z에게 분할 후 L 임야 중 992/49488 지분을 증여하고, 2003. 8. 19. Z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Y은 분할 전 L 임야 중 23752(24744 - 992)/49488 지분(이하 ‘제1번 Y 지분’이라 한다)권자가 되었다. 라.

AA는 2002. 5. 4. AB로부터 M 임야 중 특정한 부분 1652㎡을 매수하고, 2002. 5. 8. 분할 후 L 임야 및 M 임야 중 각 1652/494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Y은 2003. 9. 8. AA 등을 상대로 분할 후 L 임야 중 별지 목록 ‘L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에 따른 소송을 ‘이 사건 상호명의신탁해지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6. 11. 7. ‘AA 등은 Y으로부터 별지 목록 ‘M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Y에게 Y의 청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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