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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6 2017가단30040
가스관 등 시설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 B의 피고 C, D과 피고(탈퇴) E의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L 토지 및 M 토지 원고(탈퇴) A(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9. 10.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남양주시 N 임야 714㎡에 관하여 2009.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1. 9. 위 N 임야에 남양주시 O 임야 1190㎡가 합병되었으며, 그 후 2013. 8. 13. 위 N 임야에서 남양주시 L 임야 583㎡ 및 M 임야 177㎡가 분할되었다

(이하 남양주시 L 임야를 ‘이 사건 L 토지’라고 하고, M 임야를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B(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L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M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9.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L 및 M 토지는 그 사이에 남양주시 N 임야 533㎡ 및 P 대 611㎡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 K 토지 남양주시 K 임야 10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M 토지에 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2011. 8. 24. 소외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탈퇴) E가 2013. 5. 15. 이 사건 계쟁토지 중 63.69/10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 1. 3. 피고(탈퇴) E의 지분 중 5/104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18. 피고(탈퇴) E의 지분 중 30/104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8. 9. 19. 피고(탈퇴) E의 지분 중 8.69/104지분에 관하여 피고(탈퇴) E의 승계참가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탈퇴) E의 지분 중 각 5/104지분에 관하여 피고(탈퇴) E의 승계참가인 G,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승계참가인들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L 및 M 토지 주변의 전원주택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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