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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7. 28.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G 임야 1,651㎡(이하 ‘G 임야’라 한다) 및 경기 광주시 H 임야357㎡(이하 ‘H 임야’라 한다) 중 92㎡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도하는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대금 148,400,000원을 포함하여 518,000,000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69,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되 매매계약 당일인 2010. 7. 28. 계약금 20,000,000원, 2010. 8. 18. 중도금 241,000,000원(매매계약서상 중도금 92,600,000원), 2010. 9. 29. 잔금 257,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G 임야, H 임야 중 92㎡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당일인 2010. 7. 28. 계약금 20,000,000원, 2010. 8. 9. 중도금의 일부 80,000,000원, 2010. 8. 18. 나머지 중도금 161,000,000원, 2010. 8. 18.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G 임야 및 H 임야 중 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가.

G 임야에 관한 2011. 6. 29.자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F에게 G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2에 있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G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9.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G 임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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