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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4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14:4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C 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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